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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경제정보

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 총정리: 최대 40만원 지원

by 알뜰경제보이 2024. 8. 16.

안녕하세요! 오늘의 청년 정책 정보입니다. 

 

 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서비스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서울시에서 주거비 지원 목적으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중 하나인데요, 신청하게 되면 바로 내 계좌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. 그럼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.

 

1.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?

 서울시에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8000명의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. 

지원규모 8,000명 (상하반기 각 4000명씩)

지원금액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※ 생애 1회

지원내용
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

※개별 신청 가능

 

2. 신청 자격 

1) 2022.1.1.이후 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 만 19~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
2) 동거인(부모, 배우자, 형제‧자매 등) 있어도 지원 가능
 ※ 단,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 신청자 본인이어야 함

1) 연령 : 2024년 기준 만 19~39세 청년 (1984.1.1.~2005.12.31. 출생)

2) 소득 :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
-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 건강보험료 고지금액('24년 7월분)이 '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%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

 ※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

중위소득

 

3) 주택 :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‧월세 거주

 ※ 거래금액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× 100)
단,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× 70)

<참여 제한 대상자>
- '22.1.1.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

-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‧의료‧주거급여 수급자
-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 

3. 신청 일정 및 선정 방법 

1) 신청기간: 2024. 8. 13.(화) 10:00 ~ 2024. 8. 30.(금) 18:00

2) 선정방법 

: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

- 사회적 약자: 장애인, 자립준비청년, 한부모가족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정,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
- 주거취약청년: 반지하-옥탑방, 고시원 거주

 

4. 신청 방법 

신청 방법은 밑의 청년 몽땅 정보통 사이트에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.

https://youth.seoul.go.kr/mainA.do

 

청년몽땅정보통

청년몽땅정보통

youth.seoul.go.kr

 


2022년 이후로 서울시에서 이사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선정 방법이 사회적 약자 및 주거 취약 청년 우선이긴 하나 상반기 모집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니 일단 신청해보세요!

 

이상으로 포스팅마치도록 하겠습니다! 

 

궁금한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